관련법규 > 전산화 및 활용 지침 문구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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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내용 시작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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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../com/img/common/bg/bg_function_img_01.png" alt="Geoinfo 구성도 도표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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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../com/img/common/bg/bg_function_img_02.svg" alt="Geoinfo 구성도 도표" style="width: 100%"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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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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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class="page-title-2depth"><span>지반정보 DB구축 및 검수</span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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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class="content-ul-list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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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방문을 통한 시추정보 입력 정확도 성과 검사 및 입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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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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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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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반정보 발주기관 및 건설현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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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발주기관 및 건설현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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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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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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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class="page-title-2depth"><span>국토지반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</span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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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입력시스템 관리 및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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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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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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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class="page-title-2depth"><span>국토지반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홍보</span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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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class="page-title-2depth"><span>건설 시추정보 사용자 교육 및 홍보</span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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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class="content-ul-list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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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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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반정보시스템 사용자 집합 및 방문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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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시추정보 사용자 집합 및 방문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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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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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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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개발원, 건설교육원 등 직무교육 내 시추정보 정규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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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, 협회 등의 지반정보 관련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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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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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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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반정보시스템 활용, 발주기관 및 건설사 업무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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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 활용, 발주기관 및 건설사 업무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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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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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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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반정보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활용사례집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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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활용사례집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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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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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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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class="page-title-2depth"><span>기반연구수행 및 제도개선 지원</span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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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class="content-ul-list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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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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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지반정보 신뢰성 향상 연구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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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신뢰성 향상 연구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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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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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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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원 지하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기술 연구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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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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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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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반정보 민간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센터 지원방안 연구 수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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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민간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센터 지원방안 연구 수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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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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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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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반조사성과전산화 및 활용에관한 지침」 개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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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반조사결과전산화 및 활용에관한 지침」 개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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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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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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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반정보 DB구축 및 활용 향상을 위한 건설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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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추정보 DB구축 및 활용 향상을 위한 건설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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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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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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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의 지반정보 확대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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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부문의 시추정보 확대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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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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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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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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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-101,7 +101,7 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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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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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class="content-ul-list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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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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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반조사라 함은 「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」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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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반조사"라 함은 「설계공모,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」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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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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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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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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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 class="page-title-3depth"><span>제9조(재검토기한)</span></h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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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marB20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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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34호)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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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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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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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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